성분, 니코틴 함유량 등 허위 신고해 관세포탈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에도 불법 수입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600억원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 성분 등을 허위로 신고해 반입한 수입업자 등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제공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추가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2000만㎖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신고해 각종 세금 364억원을 탈루했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시가 36억원)를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다.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11억원)보다 낮게 신고(3억원)해 관세 5000만원을 포탈했다. 관세청은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 수입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허위사실을 밝혀내는 등 앞으로 액상 니코틴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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