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법학계 내부 잇단 비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법조계 및 법학계 내부의 비판 및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2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한 ‘헌재 정당 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주제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해산 결정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는 통합진보당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전영식 변호사와 이재화 변호사를 비롯해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이호중 서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 결정문에는 당 활동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이 주도세력으로 명시돼 있는 등 정부 측 청구서의 오류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짜맞추기식 결정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헌재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통합진보당이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그럼에도 ‘정당 특권’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을 고려하면 해산 결정 이전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등이 소급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민변 주최로 열린 ‘법조인 윤리’ 초청 강연에서 전수안 전 대법관은 헌재 결정에 우회적으로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전 전 대법관은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방청객의 질문에 “아는 변호사가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의 동성결혼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을 맡는다기에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가지 않은 게 잘한 것”이라며 ‘헌재 보수화’를 에둘러 비판했다. 전 전 대법관은 또 “무기력감을 갖는다”며 “5년, 10년, 요즘엔 그게 더 길어져 15년까지 (사회가) 안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은 “사실상 RO의 실체를 인정한 헌재 결정은 서울고법 2심 판결보다 더 후퇴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쟁점별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올해 안에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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