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판사와 친분이 있다’며 사건을 수임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결국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일부 다른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수임료 일부를 돌려준 만큼 과태료 징계는 과하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변호사법을 위반한 전관 변호사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J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J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연고를 내세워 사건을 수임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호사징계위가 내린 과태료 2000만원 판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2012년 퇴직한 J변호사는 그해 8월쯤 부동산 경매 항고 사건을 맡기러 온 A씨에게 “재판장이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라 ‘사건을 하나 갖고 오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이 ‘(A씨 사건이) 들어오면 바로 결정해 주겠다’고 했다”며 사건 결과를 장담하기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J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J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연고를 내세워 사건을 수임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호사징계위가 내린 과태료 2000만원 판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2012년 퇴직한 J변호사는 그해 8월쯤 부동산 경매 항고 사건을 맡기러 온 A씨에게 “재판장이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라 ‘사건을 하나 갖고 오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이 ‘(A씨 사건이) 들어오면 바로 결정해 주겠다’고 했다”며 사건 결과를 장담하기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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