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5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을 판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 실형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 2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2015년 4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시 전원합의체는 선거법 위반의 핵심 근거인 ‘425 지논’, ‘씨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 징역 4년형을 선고하며 앞서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지난 2월 이 사건을 또 전원합의체로 돌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 실형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 2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2015년 4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시 전원합의체는 선거법 위반의 핵심 근거인 ‘425 지논’, ‘씨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 징역 4년형을 선고하며 앞서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지난 2월 이 사건을 또 전원합의체로 돌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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