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커지는 ‘악의적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커지는 ‘악의적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24 21:02
수정 2020-09-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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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물 피해 인과관계 입증 쉽지 않아
손배 위험에 자유로운 의혹 제기 위축
민사상 손배 인용액 합리화가 바람직”

법무부가 가짜뉴스 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악의적 위법행위를 할 유인 자체를 제거한다는 목적이지만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오는 28일 입법예고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문제는 영업활동 과정의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포괄적 규제가 언론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를 ‘악의적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현물로 인한 피해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데도 독성물질로 인한 피해와 같이 일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단체 ‘오픈넷’에서 활동하는 손지원 변호사는 “가짜뉴스 개념을 규정짓는 것도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허위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엄청난 손해배상 위험에 자유로운 의혹 제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인용액을 합리화하는 게 바림직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위법행위의 하나로 가짜뉴스를 콕 집어 언급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제공업에서도 악의적인 집단적 피해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짜뉴스는 규제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가를 받지 않고 정치적 활동을 하는 개인 유튜버를 ‘상인’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가짜뉴스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는데도 악의적으로 퍼뜨릴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언론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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