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5세 아동 성적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만 4~5세 아동 성적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31 07:44
수정 2021-12-3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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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감독 제대로 안한 원장은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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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여아를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여러 차례 반복한 담임 보육교사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더 어린 여아(만 4세)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년여간 5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지도해왔다.

A씨는 “평소 잘 따르던 아동을 애틋한 마음에 옆에 두면서 안아주었을 뿐”이라며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고 인정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주로 어린이집 아이들의 낮잠 시간인 오후 1~3시에 이뤄졌다.

A씨는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교실 내 교구장 위치를 교묘히 옮긴 뒤 벽 사이 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CCTV 영상에는 A씨와 피해자의 모습이 찍혔지만 이불 등에 가려져 대략적인 움직임 등만 포착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을 2017년부터 지도해왔고, 어린 피해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회초리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체벌했고, 피해 아동들은 평소 그런 A씨를 무서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법원은 “A씨는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보호자 등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측정돼 내리지 않았다.

A씨의 어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B(56)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B씨는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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