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제보는 무죄…“허위 인식했다 보기 어려워”
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현준의 로드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로서 친구로 지냈던 김씨는 신현준과 사이가 틀어지자 2020년 7월 연예매체에 “신현준이 함께 일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현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공개해 신현준이 이른바 ‘연예인 갑질’을 자행한 것처럼 기사가 나오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반박한 신현준을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신현준의 명예훼손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씨가 신현준의 배우로서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 제보를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도록 했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죄책이 무겁다”면서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김씨의 제보를 기사로 작성해 게시한 것은 결국 인터넷 매체 기자들인 점을 고려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판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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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제보 내용은 2010년쯤 서울중앙지검이 프로포폴 투약 병원과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여러 차례 투약한 환자의 치료 목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고 신현준도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그런 수사를 한 것은 맞지만 신현준은 피내사자 신분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신현준은 카페에서 만난 수사관들에게 ‘목 디스크 시술 때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등재되기 전이었다.
이에 2심 법원은 “김씨가 당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등재되기 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약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신현준과 면담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씨에 대한 하급심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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