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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탄핵’ 첫 재판…이상민 측 “중대한 위법 없었다”

‘행안부 장관 탄핵’ 첫 재판…이상민 측 “중대한 위법 없었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4-05 01:35
업데이트 2023-04-0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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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활동 지휘·감독권 없어”
청구인 측 “신속하게 실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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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2023. 4. 4 안주영 전문기자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2023. 4. 4 안주영 전문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이 장관은)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에서 지휘·감독권은 물론이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인 4일 헌재 소심판정 출석에 앞서 “행안부 장관이 탄핵을 통해서 파면당할 만큼 잘못된 중대한 위법을 범한 적이 없다”며 “이번 탄핵 소추는 깊이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구인 측 소추단장을 맡은 김종민 변호사는 “헌재에서 신속하게 집중 심리를 통해서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소임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명씩 추천했다.

헌재는 이날 이태원 참사 대응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 장관 사건과 관련해 용어와 쟁점, 증거 절차 등을 정리했다. 이날 변론준비절차는 수명재판관을 맡은 문형배, 이미선, 이종석 재판관이 진행했다.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헌재에는 대리인들만 나왔다.

헌재는 소추 사유를 세 가지로 구분해 사전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 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리했다. 양측은 앞으로 변론 과정에서 이 장관이 각 쟁점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를 했는지, 했다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헌재는 신속한 심판을 위해 오는 18일 2차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헌재 앞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대책회의에서 활동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이 장관은 자신의 헌법적·법적 임무를 방기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어떠한 예방(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더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둘 수 없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2023-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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