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혐의 ‘기업 총수’ 구속 이례적
황재복 “지시 있었다” 진술, 결정적 역할
檢, 노조 탄압 정황 뒷받침 증거도 확보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허 회장에 대한 심문은 지난 4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약 5시간 진행됐다.
허 회장은 지난달 세 차례의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25일 비공개 출석 당시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체포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대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사고 있다.
SPC와 민주노총 간 갈등은 2017년 고용노동부가 SPC 제빵 노동자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한 게 시발점이었다. SPC는 이후 2018년 1월 PB파트너즈를 설립해 고용과 처우를 본사와 동일하게 개선하기로 약속했지만, 민주노총 측은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2021년 PB파트너즈 소속 본부장 등이 현장관리자들을 동원해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압박을 넣도록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SPC의 노조 와해 문제가 불거졌다. 그해 7월 민주노총이 고소했고, 이듬해 2월 고용노동부는 노조파괴 혐의로 PB파트너즈 관리자 등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기업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에버랜드 노조에 대한 삼성그룹의 와해 공작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나 당시에도 기업 총수는 조사받지 않았다.
이번에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던 데엔 황재복 SPC 대표의 구속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22일 노동조합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황 대표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황 대표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 전무와 공모해 검찰수사관 김모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뇌물공여 등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 했다”는 취지의 구체적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대표가 백모 SPC 전무와 공모해 민주노총을 탄압한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황 대표 등 임직원들 진술을 토대로 구속한 허 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SPC그룹은 지난 4일 허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로맨스 -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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