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진정 묵살한 ‘인권위’ 수사

[단독]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진정 묵살한 ‘인권위’ 수사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6-13 15:56
수정 2024-06-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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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상임위원 직권남용 혐의 등 수사
“이종섭 전 장관 통화 후 입장 뒤바꿔”
김용원 “채상병 진정 기각은 적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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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침해 및 수사외압 진정을 조사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수사한다. 인권위가 내부적으로 외압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냈음에도 해당 진정을 묵살한 경위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신문 취재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사건을 배당했다.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인권위 관계자에 대한 공수처 조사는 처음이다. 이번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인권위 측에 가해진 외압 정황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인권위의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징계’ 진정 조사 보고서 내용 등을 근거로 지난 22일 김 위원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인권위 조사관들이 해당 사건의 수사외압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와 함께 국방부를 상대로 한 권고안까지 내놨음에도, 김 위원이 이를 묵살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8월 인권위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진정 인용 여부를 심의했었지만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 경우 해당 진정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지만, 김 위원은 이를 기각했다.

인권위 내부에선 김 위원이 지난해 8월 본인 명의 성명 등을 통해 국방부의 수사외압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입장을 뒤바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의 기각 결정에 이 전 장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측 주장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위의 진정 기각이 사건관계인들의 면책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관련 보고서에 대해 “조사결과보고서 공개는 불법”이라며 “해당 진정 기각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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