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반성장’ 대기업 릴레이 압박

공정위 ‘동반성장’ 대기업 릴레이 압박

입력 2011-02-07 00:00
업데이트 2011-02-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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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위원장, 15대 기업 등 CEO들과 연쇄 회동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9일부터 사흘 연속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공정위가 6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화두에,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물가기관’으로의 변신 선언 뒤 이어지는 광폭 행보다.

공정위 수장이 대기업 CEO들과 공개적으로 단체 회동을 갖는 것은 공정위 역사상 처음이다. 공정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 등 제재권을 활용한 압박이라는 재계의 불만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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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9일 롯데·현대백화점,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등 9개 대형 유통업체 CEO를 만나 공정위가 제정 중인 ‘대규모 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 불공정행위의 정당성을 납품업체가 아닌 대형 유통업체가 입증하도록 바꾸고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40일 이내로 명시하게 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 수수료를 2분기 중 공개하도록 하고 해외 진출 시 협력 납품업체의 동반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10일 열릴 대형 건설업체 CEO와의 간담회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등 1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대기업의 적극적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고, 입찰참가제한 요건 강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4월 중 과거 3년간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고 벌점이 4점을 넘는 업체를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요건도 벌점 10점 이상에서 8점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11일 열릴 15대 대기업 CEO와의 간담회에서는 납품 단가 조정과 기술 탈취·유용문제가 중점 논의된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탈취·유용 행위를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법 위반 사례 등을 담은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 심사기준’을 상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 자동차·기계, 화학·금속, 건설 등 유사업종별 동반 성장 협의체를 3월까지 구성한 뒤 4월 중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동반성장 추진 실적을 반영하는 임원평가시스템 및 발주물량정보 사전 통보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납품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 대기업 구매담당임원회의에서 이를 적극 공유·확산시켜 줄 것도 당부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에는 대기업 경영진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국 기업은 중소기업의 납품 가격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 요인을 반영해주고, 선불을 주로 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위가 부과하는 수십억, 수백억원의 과징금은 일단 내놓고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과징금이 부과되면 업체의 부담이 크다.”며 “과징금 무기를 가진 공정위인지라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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