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네트웍스 과징금 기준 고민”

공정위 “SK네트웍스 과징금 기준 고민”

입력 2011-07-05 00:00
업데이트 2011-07-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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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의 SK증권 보유가 4일부터 위법 상태에 들어갔다.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제재안 마련에, SK는 해결책 마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4일 “SK네트웍스의 SK 지분 보유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본이 되는,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부과금 산정 기준은 ‘대차대조표의 장부가액의 10%’라고만 규정돼 있지 언제의 대차대조표로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장부가액도 시가를 일정 부분 반영할지 액면가로 할지 결정해야만 한다. 지난해 연말은 법 위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의 대차대조표는 과징금 산출 근거로 쓸 수 없다. 관계자는 “올해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할지, 법 위반 상태 직전인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로 할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하는 만큼 대차대조표 제출에도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 주식은 22.71%다. SK네트웍스는 일반 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로,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직접 보유하거나 일정 규모(금융회사 수가 3개이며 자산 총액이 20조원) 이상일 경우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두고 산하에 금융 자회사를 두게 돼 있다. 즉 개정안이 통과돼도 SK네트웍스는 SK증권을 가질 수 없다.

과징금은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로 추정된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매각 명령, 의결권 제한 등의 시정 조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SK네트웍스가 과징금을 내면서 SK증권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주주권 행사 강화를 약속한 국민연금이 SK네트웍스 경영진에 대표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SK네트웍스 지분을 6.83% 보유하고 있다.

반면 SK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일단 무산된 데 불만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SK그룹 관계자는 “SK증권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 고민은 깊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과징금 부과나 그 밖의 제재 조치 수위는 공정위가 결정할 사안으로 당사자가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전경하·안동환기자 lark3@seoul.co.kr
2011-07-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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