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G마켓+이베이 옥션) 오픈마켓 떴다

공룡(G마켓+이베이 옥션) 오픈마켓 떴다

입력 2011-07-06 00:00
업데이트 2011-07-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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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72%… 공정위, 합병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업계 1위인 G마켓과 2위인 이베이옥션의 합병을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며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시장 점유율 70%가 넘는 ‘공룡’ 오픈 마켓 등장이 공식화되면서 관련업계는 벌써부터 독과점 폐해를 우려하는 등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G마켓과 옥션은 지난 2009년 옥션이 G마켓 주식(99.9%)을 취득, 계열사 관계였으나 지난 3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접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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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합병승인 직후 “이미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운영해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G마켓과 옥션은 별도 브랜드로 계속 사업을 하되 경영지원 부서 등은 하나로 운영하는 등 고객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병기업의 이름은 ㈜이베이코리아로 잠정 결정됐다. 모기업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중개형 쇼핑몰(오픈마켓)인 ‘이베이’다.

공정위는 합병 승인근거로 “두 회사는 이미 모자(母子)관계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수 및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고 시장점유율 합계도 2009년 주식 취득 당시보다 낮아져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쟁사들은 세계 최대 오픈마켓 사업자인 미국계 이베이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 판매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업계 3위인 11번가(SKT)는 “G마켓·옥션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흐리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사후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파크 측도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현실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픈마켓 시장 진입을 발표한 NHN(네이버)도 “당분간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합병 승인과 무관하게 관련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쟁사에서 우려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때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과 이베이옥션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2009년 78%였으나 지난해 72.5%로 줄어들었다. 경쟁사인 11번가는 14%에서 21%로 증가했고 네이버 또한 시장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국내 최대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향후 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공정위는 합병을 하지 않은 계열사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카테고리(상품) 운영자(MD) 통합은 합병회사의 판매업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 판매업체로 하여금 경쟁사와의 거래를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양사는 계열사 관계이므로 이미 각 MD에게 단일한 지배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또 “실제 경쟁사와의 거래를 단절시키기 위한 행위가 발생하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후 규율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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