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 론스타, 외환銀 인수계약 6개월 연장

하나 - 론스타, 외환銀 인수계약 6개월 연장

입력 2011-07-09 00:00
업데이트 2011-07-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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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억 깎아 4조4059억에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 연장 협상이 타결됐다. 하나금융은 당초 인수 가격이었던 4조 6888억원에서 2829억원을 깎아 4조 4059억원에 6개월 계약 연장 합의를 이뤘다고 8일 공시했다. 주당 인수가격은 1만 3390원으로 당초 계약에 비해 860원 내려갔다. 당초 인수 목표일인 3월 말 이후 2~3분기 동안 외환은행 영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증가분으로 주당 650원을 보탰고, 지난 1일 론스타가 중간배당으로 챙긴 주당 1510원씩을 빼서 나온 금액이 860원이다.

외환은행 인수가 마무리 되기 전에 론스타가 추가로 배당금을 받아가면, 하나금융은 배당을 받은 만큼 인수 가격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하나금융은 3분기까지 인수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추가로 달마다 주당 100원씩 지연 배상금을 론스타 측에 물기로 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12월 이후에도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을 갖는다.

하나금융은 계약 이행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정부의 인허가 승인 ▲론스타의 진술과 보장사항이 모든 중요한 면에서 사실이고 정확할 것 ▲회사의 자산·영업·재무구조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금융 당국이 인수 승인을 미뤘다. 계약 만료일인 5월 24일이 지난 뒤부터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해 왔다.

정부가 인허가 승인을 언제 내릴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승인의 전제가 되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론스타는 지난달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위헌심판 청구를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가 관련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1~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지난 1일 인수 대상인 외환은행 주식 전량을 담보로 론스타에 1조 5000억원의 대출을 단행하면서, 외환은행 인수전에서 기득권을 확보해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7-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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