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집행정지…오는 25일 연임 강행하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집행정지…오는 25일 연임 강행하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3-20 17:44
업데이트 2020-03-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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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법원 판단 존중”...금감원, “본안 소송 준비 철저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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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사진·61)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받은 중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되면서 오는 25일 연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한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 통제가 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오는 25일 우리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경제가 비상상황인만큼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손 회장의 문책 경고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제재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고 이와 별도로 본안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손 회장 측은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한 지를 두고 법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최고경영자가 DLF 상품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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