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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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하이트진로를 현장 조사했다.
기존 12개 계열사가 있던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 5개 회사를 추가해 모두 17개 계열사가 있다고 신고했다.
새로 추가한 5개 회사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조카, 사촌 등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거나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이들 회사는 페트(PET)병이나 병에 붙이는 라벨,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지난해 하이트진로 등 다른 계열사와 내부거래도 활발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신고 전까지 9년 동안 이들 회사를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위장계열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총수(동일인)의 친족 8촌이나 인척 4촌 이내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회사들은 동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독립경영을 하는 회사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와 함께 SK, 효성, 태광에 대해서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