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점검 착수

금감원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점검 착수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9-06 16:46
업데이트 2020-09-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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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주담대 등 관련 자료 요청
위반 땐 대출금 회수·금융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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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한강 남쪽의 아파트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남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한강 남쪽의 아파트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주택대출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을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설 자금 등 용도로 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 투자에 쓰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출 자금이 용처에 맞게 쓰였는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 위반이나 의심 건을 발견할 경우 현장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9~10월에 거쳐 현장검사도 병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확인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금융사 제재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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