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경기도 용인 청미천 일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되자 가금류 농장을 소독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일본산 가금류(닭·오리·조류 등)와 계란의 수입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 5일 시코쿠 지방의 가가와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이곳 양계장에서 사육되는 33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고 있다. 일본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지난 2018년 1월 가가와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수입금지되는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식용란 등이다. 일본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올해 수입실적이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네덜란드, 영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돼 수입하는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조류를 대상으로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시행한다”며 “이와 함께 해외 가축질병 발생 정보 수집과 분석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