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40%만 내면… 서울에 내 집 ‘연리지’ 열린다

집값 20~40%만 내면… 서울에 내 집 ‘연리지’ 열린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8-12 21:30
업데이트 2020-08-1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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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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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간 4년마다 지분 추가로 취득
주택담보대출 가능… LTV 40% 적용
2028년까지 1만 7000가구 공급 목표
5060세대 연금형 주택 ‘누리재’ 추진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8·4 대책에서 발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를 ‘연리지홈’으로 정했다. SH공사는 12일 3040세대를 위한 연리지홈과 더불어 5060세대를 위한 연금형 주택 ‘누리재’, 2030세대를 위한 청년창업자 지원 도전숙 ‘에이블랩’을 발표했다.

8·4 대책에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로 공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28년까지 1만 7000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분양가의 20~40%로 내 집을 마련한 후 20~30년간 4년마다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구조다. 남은 공공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야 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기존에 소득 1∼4분위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7분위 이상을 대상으로 일반 분양을 공급했는데 지분적립형은 그동안 빠졌던 5∼6분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 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최초 취득한 지분에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의 40%를 취득하면 16% 수준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국인들이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받는 비율이 38%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며 “반대로 60% 정도는 자기 돈으로 부담한다는 뜻이므로 초기 지분 부담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빠르면 10월쯤 사업 대상지와 모델이 결정된다. 김 사장은 추첨제와 가점제 여부, 사업장으로 고려하는 부지, 초기 취득 지분 비중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50~60대 장년층을 위한 누리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노후 주택을 가진 집주인이 주택을 공공에 매각한 후 살면서 매각 대금에 이자를 더한 돈을 10~3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2억 7700만원짜리 주택의 경우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공제한 후 월 66만~7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8-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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