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 쥐꼬리 적금… 고개드는 ‘공모 리츠’

주가 폭락, 쥐꼬리 적금… 고개드는 ‘공모 리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3-11 22:44
업데이트 2020-03-1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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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국제유가 폭락 여파

글로벌 증시 ‘블랙먼데이 여진’ 계속
예적금 기본금리 연 0%대로 떨어져
이자소득 과세,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공모’ 7개 상장… 대형 리츠 상장 준비
연평균 수익률 7~8%대 안정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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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국제 유가 폭락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지난 9일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폭락 다음날인 10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회복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다.

증시 변동폭은 커지는 가운데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예적금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0%대로 떨어지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이자소득 세금(15.4%)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인 셈이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더이상 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투자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지난해 크게 주목받았다가 최근 다소 열기가 식은 금융 상품인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리츠 열풍은 저금리 기조 확대, 부동산 경색,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적 환경 요인이 컸다.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인 리츠는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12년 자산 규모 9조 6098억원에서 지난해 48조 9786억원으로 늘었다. 운용되는 리츠 수도 같은 기간 71개에서 247개로 늘었다.

초기에는 제한된 투자자들만 참가하는 ‘사모’ 형태의 리츠가 전부였지만, 현재 7개의 공모리츠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리츠는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안정적인 편이다. 국토교통부 리츠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연평균 수익률(임대주택 제외)은 2017년 7.59%, 2018년 8.50%로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예금이나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리츠에 투자하기 전에는 오피스빌딩, 주택, 리테일시설, 물류시설, 호텔, 복합형 등 각 리츠의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유통업의 실적 전망이 나빠지면서 이들 점포를 투자 자산으로 삼은 공모리츠의 주가는 하락했다. 전통적인 투자 대상은 주택과 오피스빌딩이다. 주된 수입은 빌딩 임대료에서 나온다. 같은 지역이라도 건물마다 임차인 구성, 계약 내용, 공실률 차이가 크다. 백화점과 쇼핑몰을 비롯해 리테일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물류시설 임대수익이나 호텔 운영수익을 기반으로 한 리츠도 있다. 리츠는 주주에게 해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피스빌딩은 공실률을 기본으로 수익을 따져 보고, 리테일시설도 임대 수입의 안정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상장된 리츠는 대형 금융사나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면 중소형 운용사도 등장하기 때문에 운용 능력도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주택과 오피스빌딩이 아닌 해외 부동산, 임대주택, 주유소 등 투자 자산을 다양화한 대형 리츠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태평로빌딩, 신세계 제주조선호텔을 투자 자산으로 한 ‘이지스밸류플러스오피스리츠’, 임대주택에 간접투자하는 ‘이지스레지던스리츠’를 연내 상장할 계획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은 SK네트웍스 직영 주유소를 투자 자산으로 하는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를, JR투자운용은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에 간접투자하는 리츠를 상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사모리츠 규제는 공모리츠엔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5000만원 한도로 3년간 투자한 개인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세율도 14%에서 9%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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