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8만 가구 건보료 감면… 전기료는 3개월 유예

488만 가구 건보료 감면… 전기료는 3개월 유예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3-30 22:26
업데이트 2020-03-31 02: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대보험과 전기료는 어떻게

이미지 확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 납부액을 감면하거나 납기일을 유예하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전기료도 3개월간 납부 유예를 해 준다.

우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건보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하위 20% 이하(특별재난지역 50%)에 대해선 앞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3개월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3월분부터 바로 적용되지만, 이미 시기가 늦은 점을 감안해 3월분은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488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 직장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감면액은 2만원, 지역가입자는 6000원이다. 국민연금은 감면 조치 대신 납부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장 가입자는 실질·휴직뿐 아니라 ‘소득 감소’ 사유를 제출하면 3개월간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사업 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 기존 소득 감소 인정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게 적용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3개월간 납부 유예를 받는다. 3월분은 6월분에, 4월분은 7월분에, 5월분은 8월분에 합산해 납부하면 된다.산재보험에 대해선 납부 유예와 감면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전기료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저소득층 157만 2000호 등 취약계층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3-31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