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빗장’ 열렸다… 구글처럼 대기업 벤처투자 허용

‘금산분리 빗장’ 열렸다… 구글처럼 대기업 벤처투자 허용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7-30 21:06
업데이트 2020-07-3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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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지주사 CVC 허용해 벤처 살리기”
총수 지분 회사 투자 막아 부작용 최소화
완전 자회사 허용·외부 출자 40%로 제한
금융 업무는 금지… 금산분리 원칙 유지
“경영권 승계·문어발식 확장 악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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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제1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
뉴스1
견고한 금산분리 원칙에 막혀 있던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가 허용되면서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총수 일가가 1주라도 보유한 기업엔 투자를 할 수 없고, 외부 자금 차입도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다. 투자 업무가 아닌 금융 업무도 금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요 선진국들이 구글을 포함해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 다만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는 CVC는 그동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없었다. 대신 롯데나 CJ 등은 ‘지주체제 밖 계열사’ 형태로, SK나 LG는 ‘해외 법인’ 형태로 CVC를 간접적으로 보유해 왔다. 이에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다만 외부 자본을 끌어와 지배력을 확장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 100%의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CVC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지분 일부만 가진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의 형태는 안 된다. CVC 차입 규모도 기존 CVC에 비해 대폭 축소해 자기자본의 200% 수준으로 제한했다.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자 업무도 ‘투자 업무’로만 제한했고 융자를 포함한 금융 업무는 금지했다. 또 CVC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해선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CVC 계열회사나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외부 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했다. 정부는 연내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지주회사의 ‘문어발식 확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나 편법적 계열사 확장을 100% 막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벤처기업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강력하게 요청한 측면이 크고, 궁극적으로 벤처기업 투자 회수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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