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저작권의 가치 재정립/손원천 문화부 부장급

[데스크 시각] 저작권의 가치 재정립/손원천 문화부 부장급

입력 2011-07-05 00:00
업데이트 2011-07-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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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란 뭔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의 국어사전에서는 이를 ‘1-개인이 말이나 글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 2-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은 당연히 ‘언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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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이 개념을 블로거에 대입해 보자. ‘자신의 생각을 블로그란 매체를 통해 발표하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쯤 되겠다. 표현상 ‘블로거’일 뿐 기능적인 면에선 ‘언론인’이다. 방문객이 하루 수만명이 넘는 ‘파워 블로거’든, ‘덜 파워풀한’ 블로거든 마찬가지다. 인터넷이 뒤바꿔 놓은 새 세상의 풍경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도 바뀌지 말아야 할 가치는 많다. 특히나 ‘언론인’에겐 도덕적 의무가 천형처럼 따라다닌다. 인쇄매체의 종말이 운위되고, 신문기자 등 언론 종사자들의 목에 거미줄이 쳐질 상황이어도 그 근간이 흔들리는 법은 없다. 이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똑같은 무게로 적용된다. 그래야 옳다.

최근 서울신문이 보도한 ‘파워 블로거의 함정’ 기사(2일 자 8면)가 연일 화제를 낳고 있다. 기사의 핵심은 파워 블로거들이 기업에서 돈을 받고 브로커 짓을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기사 말미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기사는 “파워 블로거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고 직접 판매자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상책임은 없다.”고 적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은 없다니. 권한과 책임은 늘 함께 다녀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의 도덕률의 요체 가운데 하나는 ‘사실의 전달’이다. 사실이 올바르게 파악되고 전달되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이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건 올바른 ‘언론인’이 할 짓이 못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논점은 저작권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기왕 파워 블로거의 실상이 회자되는 판국이니, 이참에 온라인 상의 저작권 문제도 함께 판에 넣어 논의하자는 얘기다.

저작권 문제는 일부 파워 블로거들의 도덕 불감증보다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 대중음악의 경우, 불법 다운로드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왜곡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영화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온 얘기다.

신문기사도 마찬가지다.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품을 들여 만든 기사를 퍼다가 자신의 것인 양 게시해 놓는 블로거들이 없지 않다. 물론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지만 말이다. 심지어 인터넷 언론을 자처하는 한 매체는 각 언론사 기자들의 기사와 사진을 통째 전재한 뒤, 마지막 부분에 출처만 조그만 하게 밝혀 두기도 했다. 필경 미구에 부닥칠 수도 있는 법적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가자는 꼼수임에 분명하다.

인터넷의 본질 가운데 하나이자, 장점이 공유다. 나눠서 함께 쓰자는 정신이다. 하지만 이는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 간에 이해가 맞았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얘기다. 어느 한쪽이 임의로 상대방이 애써 취득한 자산을 빼간다면, 이는 도둑질과 다를 바 없다. 인터넷 세상은 쉽다. 온갖 정보의 수집과 이를 통한 재활용이 ‘드래그질’ 한번이면 끝난다. 그러나 사소하다고 판단하는 ‘드래그질’ 때문에 상대방은 생멸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 해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뉴스 콘텐츠 유료 구매 촉진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최근 새 진용을 꾸렸다. 유병한 신임 위원장은 취임 전 문화부에서 콘텐츠산업실장을 역임했다. 저작권 도둑질의 폐해를 누구보다 지근거리에서 목격해 왔을 터다. 하여, 신임 유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요청한다. 이제 저작권의 가치와 의미를 명징하게 세워달라. 위원회 성격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게다. 다만 모든 블로거가 공감하고 따를 규범 하나만 확립해 주길 기대한다. 그 또한 대한민국 저작권사(史)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나.

angler@seoul.co.kr
2011-07-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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