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 초·중·고 개학 시기상조, 온라인 교육 시스템 가동하자

[사설] 23일 초·중·고 개학 시기상조, 온라인 교육 시스템 가동하자

입력 2020-03-13 18:54
업데이트 2020-03-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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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미룬 초·중·고 개학이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그제 일선 학교 현장을 둘러본 뒤 “23일 개학을 전제로 시·도 교육청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같은 날 국회에 출석해 “개학 시기를 더 연장할 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개학 연기 여부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3일을 넘길 경우 수업일수 단축은 불가피해진다. 또한 만약 휴업이 7주를 넘길 경우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물론 교육 당국은 23일 개학도 실무적으로 대비하긴 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과 충남 등에서 새롭게 집단 감염 조짐이 나타나는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아직 통제되지 않는 속에서 전국적 초·중·고 개학 연기를 한 번 더 연장하지 않고 개학하는 것은 곤혹스러운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학부모들은 20~30명의 학생들이 폐쇄된 교실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23일 개학은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라도 섣부른 개학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국의 초·중·고교 개학은 코로나19 확산을 어느 정도 안정화했다고 판단했을 때 시행되는 것이 합당하다.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의무이다.

교육당국은 추가 개학 연기를 결정하게 된다면 현 비상시국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재택 자가학습이 가능하도록 학급별, 수업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원격 화상수업 체계 구축,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지필고사 일정 변경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당연히 수업시수, 수업일수 조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다. 다만 고교 3학년처럼 당장 올해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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