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족쇄 풀린 고체연료 제한, 사거리 제한도 풀려야

[사설] 족쇄 풀린 고체연료 제한, 사거리 제한도 풀려야

입력 2020-07-29 17:42
업데이트 2020-07-3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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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어제부터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풀린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주개발이 국력의 바로미터로 인식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고체연료 사용 제한의 ‘족쇄’에 묶여 가진 기술력조차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져 본격적으로 우주강국, 군사강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당장 한반도 상공 저궤도(고도 500~2000㎞)에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기술에서 추진력 상향 등 약간의 보완만 하면 수년 안에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안보의 핵심인 ‘눈’과 ‘귀’를 더는 미국이나 일본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보다 비용이 10분의1에 불과해 가성비도 뛰어나다.

한국형 우주발사체의 개발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기술로 75tf(톤포스·1t 중량을 밀어올리는 추력)급 액체연료 엔진을 개발했는데 여기에 액체+고체 등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지면서 확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2030년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의 첫 번째 달착륙선에 고체연료 엔진이 사용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온다.

고체연료 제한이 풀리면서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남은 제한은 탄도미사일의 800㎞ 사거리 규정뿐이다. 한미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180㎞부터 시작해 300㎞에 이어 800㎞까지 늘렸다. 현 정부에서는 탄두 중량 제한도 없앴다.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북한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다지만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도 사거리 제한은 해제돼야 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 자체가 불공정하고 냉전시대의 유산이 아닌가.

2020-07-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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