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금융·납세 정보 제공 신중해야

[사설]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금융·납세 정보 제공 신중해야

입력 2020-09-02 17:42
업데이트 2020-09-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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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적발·처벌하는 상시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 개편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신설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에서 파견된 13명으로 구성된 임시 조직이라 전국적인 부동산 관련 불법적 투기 행위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어려웠다.

분석원이 신설되면 부동산 매매 자금의 출처나 증여 이후 세금 탈루 가능성 등을 밝히거나, 탈법적인 은행 대출 등을 잡아내는 데 용이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705건을 조사한 결과 811건에서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한 차장은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79억원의 ‘셀프 대출’을 통해 아파트 등 부동산 29채를 사들이며 수십억원의 평가차익을 얻어 면직된 일도 있다.

그러나 분석원에 이상거래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금융·납세 정보를 조회할 권한을 부여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 자체를 꺼리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장단기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금융·납세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또 매매 호가 조작이나 짬짜미와 같은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는 네이버 등 포털에서 가짜 매물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로 온라인 부동산 카페나 메신저 등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분석원이 정보 확보 과정에서 자칫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분석원이 불법한 부동산 매매나 탈세 등을 적발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을 인위적으로 위축시키는 기제가 돼서는 안 된다. 법 제정에 앞서 부동산시장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야당과도 진지하게 논의하길 바란다.

2020-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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