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무너진 증권범죄 감시·적발 기능/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무너진 증권범죄 감시·적발 기능/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11-05 20:24
업데이트 2020-11-0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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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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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쳐서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해덕파워웨이’(해덕) 사외이사였다. 해덕은 선박용 방향타 제조사로 한때 세계 시장점유율 1위였다. 2015년 시작된 조선산업 불황으로 2018년 6월 최대주주가 성형외과 원장 출신 이모씨로 바뀌었고 3개월 뒤인 9월 자회사 ‘HDI홀딩스’를 세웠다. HDI홀딩스는 신기술사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한다고 공시됐다. 해덕은 불성실 공시로 인해 2018년 11월 26일부터 주식매매가 정지됐다. 지난해 2월 최대주주가 화성산업으로 바뀌었고 HDI홀딩스는 한 달 뒤부터 청산을 시작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해 4월 이사회에 참석, HDI홀딩스와 아트리파라다이스의 돈 관련 안건에 찬성했다. 아트리파라다이스는 경기 용인 소재 스포츠센터다.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인수합병(M&A)에서 나타나는 잦은 대주주 변경, 불성실 공시, 자회사를 통한 금전거래 등이 해덕에서 그대로 발생했다. 위 내용은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가기 전에 공시된 내용이다.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무원의 인사검증을 담당한다. 경찰과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돼 비리를 캐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공개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취합해 검증한다.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사람은 인사검증 대상이다. 이 전 행정관의 인사검증은 안 한 것인가, 못 한 것인가. 안 했다면 황당하고, 못 했다면 갑갑한 노릇이다.

해덕의 감사는 지난해 8월 금감원 출신 변모씨로 바뀌었다. 변씨는 지난 5월 옵티머스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진행될 때 “따뜻한 마음으로 봐 달라”고 전화한 인물이다. 금감원 출신은 퇴직 이후 금융사나 기업의 감사로 간다. 금감원 근무 경험이 경영진의 일탈을 견제하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종종 금감원 검사와 제재 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 직원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지난해 기준 1억 500만원이다. 평균 근속연수(16년 6개월)가 길어 보수가 많다고 금감원은 늘 설명한다. 금감원 임직원은 임원과 1~9급 등 2000명인데 상위 직급인 1~3급 가운데 100여명이 인적자원개발실에서 후속 인사를 기다리거나 후배 팀장 밑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며 일한다. 상위 직급 과다운영과 과도한 인건비는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그대로다. 되레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예산 등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현장을 가장 잘 아는 조직으로 의지만 있다면 제대로 검사할 수 있다. 2018년 취임한 윤 원장은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재조사에 인력을 집중시켰다. 2013년 대법원 판결 등으로 피해보상이 끝났지만 은행에 배상안 수용을 종용하면서 직원들은 지쳐 갔다. 2018년 미스터리 쇼핑에서 사모펀드 판매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제대로 된 선제적 조치는 없었다.

금감원이 참여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지난 1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인다는 이유로 해체됐다. 합수단은 2013년 증권범죄에 대한 빠른 조사와 처벌을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만들어졌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범죄 혐의를 포착해 조사 후 고발하면 합수단이 수사하면서 범죄자 체포가 늘어나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합수단 폐지 논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합수단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합수단장이 (2016년)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등 부패의 온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비약적인 논리를 적용하면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구속된 청와대도 해체돼야 한다.

증권범죄는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를 낳는다. 실세와 친하다는 소문이 나면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기업사냥꾼의 다양한 기법, 내부자의 공모 등으로 사건이 복잡하고 증거 확보 또한 어렵다. 어렵사리 법원에 가도 형사처벌 위주인지라 부당이득 환수도 어렵다. ‘부당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개미’(일반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증권범죄는 옥살이를 해도 남는 장사가 된다.

저금리,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등으로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할 장치는 무너지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민정수석실, 검찰, 금감원 등에서 증권범죄를 감시·적발하는 능력을 부활시키고 금전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개미들은 너무 많은 피눈물을 흘렸고 지금도 흘리고 있을지 모른다.

lark3@seoul.co.kr
2020-1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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