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다운하면 인터넷 속도 ‘느려지게’

美 불법다운하면 인터넷 속도 ‘느려지게’

입력 2011-07-09 00:00
업데이트 2011-07-0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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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ㆍ콘텐츠 업체, 경고 시스템 개발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음악, 영화 등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으면 경고를 받고 이후에도 불법 다운로드(내려받기)를 계속하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미국의 주요 영화, 음반 제작업체와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용자들에게 경고 등의 조치를 하는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는 AT&T, 케이블비전, 컴캐스트, 버라이존, 타임워너 케이블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할리우드의 영화업체, 음반 업체 등이 참여했다.

모두 6단계로 구성된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된 인터넷 사용자에게 초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5, 6단계에서는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게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웹 브라우징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첫 적발부터 4번째까지는 경고의 수위를 높이지만, 5번째나 6번째에는 인터넷 사용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반복해서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저작권 경고 시스템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불법 다운로드한 이용자의 신원을 영화 또는 음반 사업자에게 알려주지 않기로 했으며, 경고를 받은 인터넷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고객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그동안 불법 다운로드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작권 위반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런 협력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전략 변화로 풀이된다.

온라인 미디어의 트래팩 조사 업체인 빅샴페인의 에릭 갈런드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단순한 콘텐츠 자체보다는 디지털 콘텐츠와 접목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번들 콘텐츠(bundled contents)에 자신들의 성장 가능성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콘텐츠 업체와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인터넷 음악 전문가들은 이번 경고 시스템이 PC 대 PC, 개인 대 개인처럼 서버의 도움없이 1:1일 통신하는 방식(peer-to-peer)의 파일 공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기업적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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