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음성 판정 받은 재류카드 소지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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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월 1일부터 유학생, 주재원 등 일본 체류자격(재류카드 소지)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입국규제 조치가 발효된 지난 4월 3일 이후의 출국자에 대해서는 자국 체류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재입국을 위해서는 일본 재외공관에서 교부하는 재입국 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 또는 일본 출입국관리재류청이 교부하는 수리서가 있어야 한다.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신규 일본 입국도 허용한다. 일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출발 국가에서 출국 72시간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조차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아 왔다. 일본 내 체류 한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만 5000명 수준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8-3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