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언론사의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받는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11일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이름으로 성명을 내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인하하고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하며 ▲언론재단은 수수료 수입 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에 사용해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2016년 534억원이던 재단 수수료 수입이 2018년 정부광고법 도입 이후 2019년 819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언론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 수수료를 챙긴다”고 지적했다.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통행세율 10%는 누가 봐도 과도할 뿐 아니라 법은 이를 광고주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광고주가 수수료를 ‘선공제’한 후 광고를 집행해 결과적으로 거의 전액이 매체사에 전가·귀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신문협회는 11일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이름으로 성명을 내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인하하고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하며 ▲언론재단은 수수료 수입 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에 사용해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2016년 534억원이던 재단 수수료 수입이 2018년 정부광고법 도입 이후 2019년 819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언론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 수수료를 챙긴다”고 지적했다.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통행세율 10%는 누가 봐도 과도할 뿐 아니라 법은 이를 광고주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광고주가 수수료를 ‘선공제’한 후 광고를 집행해 결과적으로 거의 전액이 매체사에 전가·귀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3-12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