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개헌논의 타깃은 유신잔재 청산?

친이 개헌논의 타깃은 유신잔재 청산?

입력 2011-02-11 00:00
업데이트 2011-02-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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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 ‘함께 내일로’ 문건서 헌법 29조·104조 잔재 지목 확인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지난 8, 9일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 앞서 현행 헌법에서 개헌이 필요한 조문 전반에 대해 꼼꼼히 숙지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친이계는 특히 사전 검토 작업에서 권력구조 관련 조문 외에 기본권 등 일반 조문에서 유신헌법 등 군사독재 시절 잔재의 청산에 꽤 큰 비중을 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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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먹는물 토론회’ 참석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 물포럼 한국 유치 및 먹는물 관리법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가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박근혜 ‘먹는물 토론회’ 참석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 물포럼 한국 유치 및 먹는물 관리법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가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당내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을 공유하는 데 쓰인 ‘권력구조 이외의 개헌 필요사항’이라는 문건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개헌론을 주도하며 내걸었던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는 명분 이면에 당내 역학구도상 이해관계가 얽힌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문건은 헌법 제1장 총강부터 제10장 헌법개정까지 전체 130개 조문 가운데 권력구조 분야를 제외하고 개헌 필요성이 있는 17개 조문을 지목, 개헌 방향과 논거 등을 조목조목 정리해 놓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헌법 29조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 제외’와 104조 ‘대법관의 임명방식’은 대표적인 유신헌법 체제의 잔재로 지목되기도 했다. 친이계는 ‘29조’와 관련,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하자 유신헌법 기초자들은 위헌 법률인 국가배상법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헌법에다 동 조항을 신설”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29조’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 또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을 임명토록 한 ‘104조’와 관련,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신임 대법관을 임명제청하는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다.”며 독립된 추천기구를 신설하는 쪽으로 개정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한 친박계 의원은 “1987년 개헌 때 이미 검토되고 남겨진 부분을 굳이 ‘유신헌법 체제의 잔재’ 등으로 표현한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전날 개헌 의총에서 친이계 강명순 의원이 “유신헌법 시절 박근혜 전 대표는 대통령의 딸로 청와대에서 편히 먹고살았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것과 더불어 이 문건 내용은 계파 간 갈등의 상징으로 인식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친이계는 이 밖에 ▲국가 개입의 배제를 통한 자유시장경제 실현 ▲경자유전원칙의 폐지 ▲국민참여재판의 전면 확대 ▲모든 국민에 대한 청렴의무 신설 등에 대한 의지도 문건을 통해 드러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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