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병역법’ 국회처리 속도 내나

‘공정사회 병역법’ 국회처리 속도 내나

입력 2011-02-18 00:00
업데이트 2011-02-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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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사회 지도층 자제 등에 대한 병역관리 강화를 ‘공정사회추진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공정사회 병역법’의 조속한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병무청이 중점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병역면탈 행위의 사전 차단을 핵심 내용으로 한 정부 제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2008년 8월27일 여야의원 36명과 함께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자,연예인,체육인의 병역사항을 병무청이 중점관리하고,병무청장이 국가와 지자체,연예인 및 체육인 협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에 해당하는 병역사항을 사회지도층 및 유명인에 대해서만 중점 관리하는 것은 평등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 일각의 반대 의견 때문에 상임위에 계류돼 왔었다.

 또 정부가 지난해 9월6일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은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제도를 이용해 일정기간 치유를 요하는 경과관찰 질환자가 고의로 질환을 치료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 등 야당과 협의 가능한 법안부터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사회 지도층 자제나 연예인,체육선수 등을 병역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병역 이행 여부를 면밀히 추적하기로 했다.

 또 치아결손,인공디스크 치환술 등 병역 기피 수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입영기일 연기도 사유와 무관하게 총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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