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직은 유지… 제명 땐 5년간 복당 금지
새누리당이 공천 헌금 의혹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제명안을 참석자 전원 합의로 확정했다.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 위신을 훼손했다는 사유”라면서 “특히 현 의원은 당의 소명 자료 제출 요구와 윤리위 출석을 거부하는 등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현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최종 확정된다. 당에서 제명되면 앞으로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앞서 당 지도부는 지난 3일 두 사람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이들이 완강히 거부하자 결국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선 국면에서 더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전 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고 마치 문제가 있어 제명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현 의원 측 관계자는 “당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현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인 현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으로 강제 출당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 의원은 서병수 사무총장 등을 통해 출당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승계도 못 하고 국회 전체 의석수도 299석으로 줄게 된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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