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비준받아야 법률적 효력”
민주 “야당 혼란 수습 뒤 논의할 것”
조약 대상·재정 추계 여부 등 쟁점
법제처 유권해석 뒤 재추진될 듯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범여권이 157석의 안정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불발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며 “여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청와대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5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대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지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그마저도 여야 의견차로 무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면 판문점 선언은 대통령령 수준의 강제력만 갖게 된다”며 “비준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법률적 효력이 생겨 정부가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절차를 통과하려면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130석을 확보했다. 민주평화당(17석·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 포함), 정의당(6석), 민중당(1석), 친여성향 무소속(3석)을 포함하면 범여권은 157석으로 비준 동의에 필요한 의석수를 충족한다.
다만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야당이 혼란스러운 상태라 밀어붙일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혼란이 정리되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준 동의 문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은 헌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과 맺은 이 선언을 비준 동의 대상인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문점 선언은 소요 재정을 추계할 수 있는 협정문이 아니어서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맡긴 상태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도 서독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다”며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등하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은 조약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나 입법 사항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판문점 선언에는 재정과 구체적 합의란 알맹이가 없어 현재로선 입법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민주 “야당 혼란 수습 뒤 논의할 것”
조약 대상·재정 추계 여부 등 쟁점
법제처 유권해석 뒤 재추진될 듯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범여권이 157석의 안정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불발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며 “여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청와대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5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대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지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그마저도 여야 의견차로 무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면 판문점 선언은 대통령령 수준의 강제력만 갖게 된다”며 “비준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법률적 효력이 생겨 정부가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절차를 통과하려면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130석을 확보했다. 민주평화당(17석·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 포함), 정의당(6석), 민중당(1석), 친여성향 무소속(3석)을 포함하면 범여권은 157석으로 비준 동의에 필요한 의석수를 충족한다.
다만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야당이 혼란스러운 상태라 밀어붙일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혼란이 정리되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준 동의 문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은 헌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과 맺은 이 선언을 비준 동의 대상인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문점 선언은 소요 재정을 추계할 수 있는 협정문이 아니어서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맡긴 상태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도 서독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다”며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등하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은 조약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나 입법 사항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판문점 선언에는 재정과 구체적 합의란 알맹이가 없어 현재로선 입법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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