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의원들 반발에 4선 연임 금지 제외

통합당, 의원들 반발에 4선 연임 금지 제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9-01 22:28
수정 2020-09-0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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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위, 당명 ‘국민의힘’·정강정책 의결
기본소득·TV수신료 통합징수 폐지 포함
오늘 전국위서 당명·정강정책 최종 확정

김종인(오른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유튜브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인(오른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유튜브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통합당이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가 반발을 산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뺀 정강정책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함께 통과된 새 당명 ‘국민의힘’과 상설위원회 신설 등도 전국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겨 두게 됐다.

통합당은 1일 비대면 상전위를 열고 새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안,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전국위원 총 4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모든 안건이 응답자 43명 중 80% 넘는 찬성을 얻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올린 원안대로 가결됐다.

상전위에 앞서 통합당은 비대면 의원총회와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초 정강정책 개정안 초안에서 제시한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더 포괄적인 정치개혁 문제를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수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의총에서 일부 의원이 거세게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조항도 삭제됐다. 배준영 대변인은 “해당 조항 삭제는 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현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개혁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TV수신료 폐지’ 내용을 담은 조항은 ‘TV수신료의 강제 통합 징수도 함께 폐지한다’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 상전위에서 의결한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 도입, 청와대 민정수석·인사수석실 폐지,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입시 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제 도입, 성범죄 양형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내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과 당원 규정을 개정한 당규도 의결됐다.

당명은 전날 공개된 국민의힘으로 가결됐다. 당명 공개 후 유사 당명 논란이 제기되고, 지향하는 이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통합당은 설명했다.

이날 상전위를 통과한 새 당명과 정강정책 등은 2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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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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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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