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구입때 절세 꼼수?… 秋아들·장애인 부친 지분 99대 1

車구입때 절세 꼼수?… 秋아들·장애인 부친 지분 99대 1

이근홍 기자
입력 2020-09-08 22:38
업데이트 2020-09-0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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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로 구매… 법적 문제는 없어
野 “부친 1% 지분으로 세금 혜택 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99대1 비율로 공동 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은 서씨가 각종 장애인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아버지 이름을 빌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8일 입수한 서씨의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1999cc) 차량을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구매했다. 지분은 서씨가 99%, 아버지가 1%로 지정됐다. 차량 대표 소유자에는 아버지 이름이 올랐고 자동차등록원부 특이사항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반면 보험증권에는 아버지 이름이 등재되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는다. 김 의원은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아버지가 차량의 1% 지분을 굳이 취득한 이유는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99대1의 지분 취득이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절세 목적일 경우 추 장관은 법무부 수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장애가 있는 가족과 공동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며 “절세 수단으로 이용했느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씨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사인 서씨 아버지는 이동을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차량 구입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따른 것으로 편법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9-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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