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공매도 금지 연장 법안 발의’에 화답
이 지사, 지난 13일에도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종교시설 집합제한 알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0.8.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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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자 박 의원은 15일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공매도 룰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 지사님 주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과 관련 제도적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투자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간 기회 불평등과 불공정성으로 개인투자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며 “자본시장은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장이므로, 주가 부양을 위해 정부재정을 투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서울신문DB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저는 초선 시절인 2016년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 후 신주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의 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이 지사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공매도를 둘러싼 전문가와 개미 투자자들,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올해 3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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