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부분 폐쇄(종합 2보)

국회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부분 폐쇄(종합 2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8-26 21:38
업데이트 2020-08-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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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출입 사진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내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등 일부 건물을 오는 27일 폐쇄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긴급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선 국회 사무처는 본청, 의원회관, 소통관 직원들에 대한 즉시 퇴근 조치를 내렸고 폐쇄 후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오는 27일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국회는 확진자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대변인 14명과 당직자 18명, 기자 등에 대한 자가격리와 선별검사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 등 의장단도 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질병관리본부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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