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투기세력 잡기 위해 부동산감독기구에 금융정보 활용 추진한다

[단독] 민주당, 투기세력 잡기 위해 부동산감독기구에 금융정보 활용 추진한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9-15 14:51
업데이트 2020-09-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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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안으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투기와 집값 상승 우려 등의 이유로 이에 소극적이다. 사진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안으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투기와 집값 상승 우려 등의 이유로 이에 소극적이다. 사진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금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처벌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신설하기로 한 것과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불법 행위 적발 외 용도로 활용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일각에서 나오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선을 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1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자료, 부동산등기기록 등을 관계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장은 특별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도록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관계기관장이 특별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도록 한 자료에는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의원실 제공
이러한 법 개정이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지적에 대비해 개정안은 개인정보 폐기 및 처벌을 분명히 하며 제한적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료를 제공 받으면 보유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준을 높였다. 허 의원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보를 통합·수집·감독할 수 있도록 해 실수요자를 무엇보다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개정안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도 이용 확대에 초점을 잡은 것은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활동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의 대표적 사례인 다운계약(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 계약하는 것), 가족 간 편법증여, 위장전입 등을 적발할 때 증여·상속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료 산정 자산 현황 등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조사 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응반 조사 시 조사 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건수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0%에 해당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4억원 상당의 아파트 구입 자금의 90%를 지불하며 언니 A씨가 동생 B씨 명의로 구입했고 B씨가 2019년 가격이 오른 이 아파트를 매도한 뒤 A씨에게 매도금을 이체하면서 명의신탁 의심 사례로 경찰청에 통보됐다. 또 조사 과정에서 A씨 주택 보유 현황을 보니 경기 성남 분당의 10억원 상당 주택을 부모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아 구입했다고 했지만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국세청까지 통보됐다. 하지만 A씨는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세청 등이 부동산등기부상의 자료로만 추정해 A씨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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