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이 7일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유럽의회는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한-EU FTA 동의안과 이미 지난달 26일 가결한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을 오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협정 동의안과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7월1일 한-EU FTA를 잠정발효시키기로 한 양측의 합의와 관련된 EU 쪽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유럽의회 소관 상임위인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7일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 반대 4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다.
각 정치그룹의 입장이 반영된 상임위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한-EU FTA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INTA는 협정 동의안 표결에 앞서 최근 한국 환경부가 확정,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안’이 유럽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EU 집행위원회 실무진과 토론을 벌였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안’이 EU 자동차의 한국 시장 공략에 비관세장벽(NTB)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한-미국 FTA 재협상에 따른 한-EU FTA의 손익도 따졌다.
협정 동의안 보고자(Rapporteur)인 로버트 스터디(영국) 의원은 “한-EU FTA는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이자 유럽 기업들에 기회를 열어주는 협정이다.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영향력이 강화된 유럽의회로서도 (치밀한) 심의 끝에 한-EU FTA를 동의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작년 10월25일 국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브뤼셀=연합뉴스
유럽의회는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한-EU FTA 동의안과 이미 지난달 26일 가결한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을 오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협정 동의안과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7월1일 한-EU FTA를 잠정발효시키기로 한 양측의 합의와 관련된 EU 쪽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유럽의회 소관 상임위인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7일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 반대 4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다.
각 정치그룹의 입장이 반영된 상임위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한-EU FTA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INTA는 협정 동의안 표결에 앞서 최근 한국 환경부가 확정,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안’이 유럽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EU 집행위원회 실무진과 토론을 벌였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안’이 EU 자동차의 한국 시장 공략에 비관세장벽(NTB)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한-미국 FTA 재협상에 따른 한-EU FTA의 손익도 따졌다.
협정 동의안 보고자(Rapporteur)인 로버트 스터디(영국) 의원은 “한-EU FTA는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이자 유럽 기업들에 기회를 열어주는 협정이다.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영향력이 강화된 유럽의회로서도 (치밀한) 심의 끝에 한-EU FTA를 동의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작년 10월25일 국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