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원칙적 동의”

정부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원칙적 동의”

입력 2011-02-09 00:00
업데이트 2011-02-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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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북측이 제의한 남북 적십자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20분께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한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전통문을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보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적십자회담의)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이후에 쌍방이 협의해 확정해 나갈 것을 제의한다는 입장을 (전통문을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 적십자회담 개최 여부는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에 남북관계 상황 등을 보면서 추가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십자회담 원칙적 동의는 북측이 지난 1월10일과 2월1일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해온 데 따른 화답이다.

그러나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이어 고위급군사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등 대화 국면으로 전환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본격적인 채비라는 관측이 강하다.

이에 따라 적십자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남북 고위급군사회담 이후 적십자회담이 실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지난해 10월 개성에서 적십자회담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촉구에 대해 북측이 쌀 50만t과 비료 30만t 지원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요구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남북은 지난해 11월25일 적십자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북측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 부대변인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적십자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에 대해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 남북이 협의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칙적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추가도발 방지 확약, 비핵화 진정성 확인을 위한 당국 간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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