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 한국 압박
외교부 “수사협조 방안 다각도로 검토”
뉴질랜드측 범죄인 인도 요청은 안 해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현지 스리텔레비전에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은 뉴질랜드에 들어와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은 한국 정부에 넘어갔다. 한국 정부는 그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그를 우리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총리실 대변인도 한국 정부가 경찰 조사가 진전될 수 있도록 외교관 면책특권을 철회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현지 뉴질랜드헤럴드가 2일 보도했다.
한국 고위 외교관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대사관 남성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지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재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근무지에서만 적용되기에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는 A씨는 뉴질랜드에서 면책특권을 향유할 수 없고, 따라서 정부가 뉴질랜드 측의 주장처럼 A씨의 면책특권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A씨에게 수사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A씨의 자국 소환 외에도 주뉴질랜드 대사관 직원의 조사와 대사관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는 외교공관의 출입 금지, 공관 재산 등에 대한 수색·강제집행의 면제, 외교관의 증언 의무 면제 등이 명시돼 있기에 이러한 특권·면제를 포기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의 특권·면제 포기가 향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뉴질랜드 측과 협의하며 방안을 찾아 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8-0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