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추미애 아들 ‘19일 병가’, 규정대로 했다”

[속보] 국방부 “추미애 아들 ‘19일 병가’, 규정대로 했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14 11:59
업데이트 2020-09-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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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진료 서류는 현재 없어 수사 통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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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마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물 마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9.1 2020-09-01 16:14:23/
연합뉴스
국방부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진료와 상관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 서류가 없어 병가 승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9일 병가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된 서류가 현재 없기 때문에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본래 규정은 청원 휴가가 종료 후 진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휘관이 청원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군 병원요양심의를 받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부대변인은 “입원 중인 현역병이 요양심의 대상”이라며 “2016년 이후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심의를 받은 적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서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가 연장을 위한 요양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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