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개천절 불법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속보] 文 “개천절 불법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22 11:09
업데이트 2020-09-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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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집회금지는 헌법 위반”
“文정권 코로나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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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이어 10월 3일 개천절에도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서울 도심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하겠다고 밝힌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겨냥해 “불법 집회를 할 경우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8·15비대위는 지난 18일 방역 당국·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10월 3일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 위반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집회 참가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지원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수단으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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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와 3개 차로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16일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 금지 통고 공문을 비대위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면서 “집회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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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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