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1명 “귀화 원해” 범법자는 허가 안돼

해적1명 “귀화 원해” 범법자는 허가 안돼

입력 2011-02-02 00:00
업데이트 201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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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의 귀화가 가능할까?

삼호주얼리호 피랍 해적 5명이 국내에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1명이 한국으로 귀화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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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산 좌천동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도착한 특별수사본부 수사관들이 호송차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을 내리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1일 부산 좌천동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도착한 특별수사본부 수사관들이 호송차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을 내리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요리사 출신인 압둘라 후세인 마카무드(21)이 조사를 받던 중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서 귀화를 원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마카무드의 귀화 희망은 말 그대로 희망에 그칠 전망이다. 우선 귀화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적법상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성인을 대상으로만 신청을 받는다. 또 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돼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3000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 등 생활능력도 증명해야 한다. 필기와 면접을 통과하면 법무부는 귀화신청자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범죄경력 조회에 들어간다.

현행 국적법은 해적 등 범법자에 대해 귀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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