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들이 견제·감시 역할해야”

“신자들이 견제·감시 역할해야”

입력 2011-02-09 00:00
업데이트 2011-02-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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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 못 하는 교단… 대책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국내 주요 교단들은 종교가 범죄에 대한 자정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대책들이 강제력이 없거나 사후 제재에만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불교계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중앙행정기관인 총무원에 ‘호법부’를 두고 승려 감찰 역할을 맡기고 있다. 호법부는 교구마다 해당 인력을 배치해 상시 감찰를 하고, 큰 사건이 터진 경우는 따로 집중 조사를 벌인다. 감찰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인 호계원에 넘겨 재판을 하고 승려직 박탈형인 멸빈(滅擯)이나 제적,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공권정지 처분 등을 내린다.

천주교도 추기경-주교-신부로 이어지는 엄격한 체계 내에서 교회법에 따라 신부 등을 처벌한다. 여기에는 종교 범죄 외에, 사회법상의 살인 등은 파면에, 미성년추행은 제명에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개신교는 장로교, 감리교 등 교단별로 윤리위원회를 두고 목회자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는 각 교단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그 결정에 따라 목회자 자격이 박탈되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계 관계자들은 이런 시스템이 공고하게 운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 원인의 하나로 ‘제 식구 감싸기’를 든다. 각 자정 시스템에서 처벌받는 쪽과 처벌하는 쪽이 모두 같은 교단 동료이다 보니 엄정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파면·제적 등 강도 높은 제재까지 갈 경우 교단 내 세력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교단 외부 신임도도 문제가 돼 어느 정도 선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사회법과 종단법·교회법 사이의 괴리도 있다. 사회법을 위반해도 교단 차원에서는 처벌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많다. 한 불교계 관계자는 “종법은 세속 사회의 변화를 그렇게까지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전했다. 실례로 사회법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면 공직을 박탈당하지만, 조계종법상 직무정지는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에 가능하다. 사회법이 종법보다 더 엄격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종교인 범죄를 줄이고 도덕성을 제고하는 데는 신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사실상 교단을 불문하고 종교인들은 교단 내 견제·감시 세력이 전무한데, 신자들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개신교 감리교단의 경우는 담임 목사 등 성직자 인사에 성직자와 평신도의 목소리를 함께 반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종교 비평가 김선주 목사는 “윤리위원회도 평신자를 포함시키면 종교인 범죄에 대한 자정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교계 내부 반성과 사회적 압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단체에 대한 당국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종교에 대해 관리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종교단체 역시 조직이 자유로워 누구라도 단체를 만들어 종교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소위 ‘사이비 종교인’이 생겨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한 천주교 관계자는 “범죄 통계 중에는 실제 성직자라고 하기 힘든 ‘자칭 종교인’이 저지른 범죄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통계 자체의 신뢰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당국이 종교단체 난립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정웅기 실천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은 “현재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도 더 강도 높은 ‘경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본, 유럽과 같은 ‘종교법인법’을 통해 교단을 법인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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