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치는’ 파워블로거 파문…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짜고치는’ 파워블로거 파문…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1-07-03 00:00
업데이트 2011-07-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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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블로거 H씨 사건은 일부 파워블로거들이 누리꾼을 속이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파워블로거들의 공동구매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파워블로거들이 통신판매 업자가 아니라는 데서 논란은 시작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따라서 광고인의 의뢰를 받는 ‘하수인’ 격인 파워블로거들은 광고주와 함께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포털도 도마에 올랐다. 포털은 블로그 형태로 파워블로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할 뿐, 블로그에서 발생하는 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파워블로거들이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 상업적 목적이 있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여론의 비난을 받지만 마땅히 제재할 규정은 현재로선 없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은 “미국의 경우 블로거들이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 본인이 어느 회사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았다고 명기하고 있다.”면서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이지만, (블로거들이) 대부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성 팀장은 “블로거가 돈을 받고 했는지 행정 당국에서는 알기 힘들다.”며 “돈을 받고 허위로 홍보를 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일종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에서도 현재 법률적인 문제 검토와 함께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들은 파워블로거로 인한 피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때문에 피해 사례 접수가 빗발치고 있지만 파워블로거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권력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파워블로거들은 모두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고 있다. 과징금을 물려도 벌어들인 돈에 비해 과징금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인 검토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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