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내 토막살해한 日 전직경관 체포

한국인 아내 토막살해한 日 전직경관 체포

입력 2011-07-05 00:00
업데이트 2011-07-0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일본 요코하마(橫浜)에서 일본인 전직 경찰관이 한국인 아내를 토막 살해한 뒤 시신을 강에 버린 혐의로 붙잡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4일 보도했다.

가나가와(神奈川)현 경찰은 이날 시신유기 혐의로 전직 경찰관인 트럭 운전사 야마구치 히데오(山口英男.50)씨를 체포했다. 살인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야마구치씨는 지난해 9월1일 밤 요코하마시 미나미(南)구의 한 아파트 안에서 한국 국적의 조모(사망 당시 41세.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고, 다음날인 9월2일 새벽 조씨의 두 발목을 비닐봉지에 넣어 집 근처 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9월1일 저녁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촬영된 뒤 연락이 되지 않았고, 9월2일에는 비닐봉지 같은 것을 가지고 외출하는 야마구치씨의 모습이 방범카메라에 찍혔다.

자택 마루에선 핏자국이 발견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조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야마구치씨는 지난해 9월3일 조씨의 수색 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0월4일 조씨의 두 다리가 요코하마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야마구치씨는 “아내를 죽인 뒤 시신을 잘라서 강에 버렸다”며 “혼자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 보도와 주(駐) 요코하마 한국 총영사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씨는 1995년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상태에서 음식점을 운영했고, 십여 년 전 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던 야마구치씨를 손님으로 만나 2004년 9월 결혼했다.

야마구치씨는 2004년 12월 조씨가 불법체류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혐의(입국난민법 위반)로 불구속송치된 뒤 감봉 처분을 받자 사표를 냈다. 당시 계급은 경부보(경위)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후 야마구치씨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판매하는 일을 했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아내 조씨로부터 때때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썼다. 작년 9월 범행 당시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요코하마의 아파트에서 나와 트럭 운전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조씨는 2009년께 친구인 한 여성에게 “남편이 싸움하던 도중 벽에 내 목을 대고 눌렀다. 죽는 줄 알았다”고 털어놓는 등 금전 문제를 둘러싼 부부 갈등으로 고심했고, 지난해 8월에는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의 친구는 “조씨는 남편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뒷바라지했는데, 이런 지경에 처하다니 정말 불쌍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편 요코하마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에 있는 유족에게 연락하고, 일본의 피해자구호기금 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자 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