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비도 슬그머니↑… 동물병원 얌체 상술

미용비도 슬그머니↑… 동물병원 얌체 상술

입력 2011-07-09 00:00
업데이트 2011-07-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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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크셔테리어를 키우는 정모(30·여)씨는 최근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반려동물 진료비 외에 털 등을 정리하는 ‘미용비’에도 부가세가 붙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평소 2만 5000원이던 미용비가 3만원으로 올랐다. 병원으로부터 ‘현금으로 결제하면 부가세는 빼준다.’는 설명까지 들었다. 정씨는 “진료와 무관한 미용비에도 왜 부가세가 붙는지 모르겠다.”면서 “진료비와 약값도 올랐는데 미용비까지 오르니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고 있다. 이후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진료와 관계없는 미용에도 부가세를 명목으로 인상된 가격을 받고 있다.

병원들은 ‘오랫동안 올리지 못한 미용비를 이번에 올리는 것’이라고 토로하지만, 반려동물 애호가들은 ‘왜 하필 지금 올리나’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부가세가 붙었다’며 미용비에도 인상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정확히 10%를 인상한 병원이 있는가 하면, 일부 병원에서는 10%를 넘어 5000원씩 인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이번에 새롭게 부가세가 부과되는 항목을 ‘수의사의 진료 용역’과 ‘진료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진료와 상관없는 미용이나 간식, 사료 등은 이전부터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이번에 새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의사들은 규정이 모호하다고 해명한다. 병원에서의 미용 중에는 진료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 미용을 ‘진료에 수반되는 용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한 수의사는 “지금껏 일부 병원은 미용을 진료의 일환으로 포함시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병원들이 지난 1일 이후 미용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납부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소 미용비의 10%를 넘어 5000원씩이나 인상한 것은 ‘이참에 미용비를 올리자’는 속내에서 비롯했다는 게 수의계 안팎의 지적이다. 또 다른 수의사는 “지난 10여년간 미용비는 제자리걸음이었다.”면서 “미용사의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의 심샛별 사무국장은 “동물병원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안 그래도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미용비까지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애호가 윤모(32·여)씨는 “진료비 부가세는 반대하다가, 진료비가 오르자 이참에 미용비도 올려 버렸다니 실망스럽다.”면서 “차라리 미용사 인건비 때문에 올랐다고 설명했더라면 덜 섭섭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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