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기교육청 ‘시국선언 징계’ 취소

교과부, 경기교육청 ‘시국선언 징계’ 취소

입력 2011-07-12 00:00
업데이트 2011-07-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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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요구 직무이행명령도 내려..도교육청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교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결정한 경징계 의결 요구 및 경고.주의 조치에 대해 지난 4일 직권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의 교원징계와 관련해 직권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지난 11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다시 중징계를 의결 요구하도록 직무이행을 명령했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12일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시정명령에도 경기도 내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14명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 및 경고.주의 조치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교과부가 관련 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징계 요구 및 행정 조치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의 조치가 직권 취소됨에 따라 당초 교과부의 요구대로 해당 교사들을 중징계하도록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요구했으나 징계시효가 임박한 지금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시.도교육감의 징계 조치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에 교과부로부터 중징계하도록 요구된 교사는 1차 시국선언(2009년 6월18일)에 참여한 14명 가운데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6월 21일로 끝난 4명을 제외한 10명이다.

10명은 2차 시국선언(2009년 7월19일)에도 참여해 징계시효가 오는 18일까지이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동일 사안으로 대부분 중징계 처분된 타 시.도 교육청 관련 교사들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두 중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이날 “징계시효가 끝나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교육감 책임”이라고 밝힌 뒤 경기도교육감이 이번 직무이행명령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지 차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4일 교과부의 직권취소 및 중징계 의결 요구 명령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왔다”며 “이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관료적 관행의 반복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의 이번 직권취소 조치와 직무이행명령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시효 만료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도교육청 방침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직권취소로 도내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가 효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오는 18일까지 수정된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교사들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15일 1차 시국선언 참가 교사 14명 가운데 2명만 경징계 요구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의 자체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가 현 시점에서 가장 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징계 요구 조치 직후 교과부가 내린 시정명령도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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